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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를 당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하라
    미국 생활 2021. 4. 27. 03:45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날 때가 있다.

    나의 경우,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날 차를 렌트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교차로에서 내 앞의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껴 직진해서 가는데,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가 그대로 달려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내 쪽을 그대로 박아 버렸다.

     

    시속 30마일 정도 Zone에서 내가 보기에는 40마일 이상으로 달려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 운전사는 대화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 빨간불을 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내가 타고 있던 차는 에어백이 두 개가 터졌고

    운전사 쪽 차문은 열리지도 않아 나올 수 없었다.

    나도 약 10초 정도 정신을 잃었다.

     

    누군가의 신고로

    잠시 후 경찰차와 앰블런스가 왔고,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차에서 빠져 나와 앰블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이 뼈가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경고등을 켠다.

    2. 사고 현장 사진을 찍는다.

    나와서 내 차와 상대방 차가 잘 나오는 사진을 여러 장 찍는다.

    반드시 상대방 차 번호판을 찍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다)

    3. 갓길로 차를 뺀다.

    나와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에 속해 경찰과 앰블런스가 왔지만,

    경비한 사고의 경우 오지 않는다고 한다. 

     

    4. 그래서 상대방 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는다. 상대방 연락처를 받는다.

    (혹시 주변에 증인이 있다면, 확보해 두면 좋다)

     

    100% 상대방 과실인 경우나 어떤 차의 과실인지 모를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해서

    리서치를 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무실 사무장이 직접 찾아와 경위를 말했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었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보상금이 나올 경우, 변호사 33%, 병원 33%, 그리고 나에게 33%가 나왔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다해 준다(물론 정직한 변호사일 경우).

    그 이후 변호사가 연결시켜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간단한 수술도 받았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시간을 많이 걸렸다.

    거진 2년 정도 지나 보상금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변호사가 농간을 부렸다. 

    나에게 10%만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계약서와 이전에 적어 두었던 기록을 가지고 다시 찾아 가 항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33%을 주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내가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치료도 제대로 받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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